지난달 29일, 의령군의회가 의령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를 했다./사진=의령군의회 제공

[의령뉴스=주소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월 중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6시께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포천,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경북 청도, 경남 진주· 의령· 하동· 함양, 광주 북구, 전남 나주 ·함평 등이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달 24일 '의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했다.

또한, 의령군의회는 29일 의령군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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