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일호 예비후보, 무고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돼...

박 후보에 유리한 기사 보도한 기자 4명도 함께 고발

주소은 승인 2024.03.05 16:10 | 최종 수정 2024.03.05 22:11 의견 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사진=주소은 기자

오는 4.10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일호 예비후보(밀양‧의령‧함안‧창녕)가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또 박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사와 기자 등도 함께 고발됐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27일 경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과 흑색선전을 했다며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 등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고소 당사자인 A 기자는 박일호 후보가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후보는 물론 경선을 앞두고 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무고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각각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자들에 대해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온 현직 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취재 한번 하지 않은 기자들이 밀양시장직에서 총선후보로 갈아탄 박 후보가 주는 보도자료에만 근거해 경선을 앞두고 박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환해주고자 의도적으로 기사를 남발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A 씨는 허홍 밀양시의장이 박일호 예비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의 증거인멸 제보를 받고, 일부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공동취재단 명의로 박 후보와 선거사무소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 뇌물수수 관련해 기사 보도를 한 언론사가 몇곳이 있지만 특정 기자만 꼭 집어서 고소를 한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권력의 재갈 물리기’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보도 시점에 박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지인과 캠프 관계자가 찾아와 보도를 막기 위한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성한 뿌리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 언론이 죄가 있는지 반론 요청에도 침묵하다 오히려 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박 후보가 죄가 있는지 진실규명을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 관계자는 "아직 고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라고 했다.

한편 박일호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박상웅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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