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정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

박상웅 국회의원님 프로필사진./박상웅 의원 비서실 제공

[의령뉴스=주소은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지난 27일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이나 수질 악화 우려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수 범람 피해를 입은 전국 42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신속히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와 하수 범람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피해가 확인된 특별재난지역에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신속히 하수도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수도 정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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