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이장 주민합의 추대' 교통정리
2014년 개발위원회 구성해 이장 선거 주도
[의령뉴스=주소은 기자] 의령군 의령읍 서신마을개발위원회(위원장 전용세, 이하 개발위)는 지난 14일 어부횟집식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개발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임원진으로 위원장에는 전용세, 부위원장에는 김영희, 사무국장에는 변경출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에는 김철용, 양재수, 정영만, 김영표, 김행연, 조현숙을 선임하고 올해 활동 세부계획과 자체규약 일부 개정도 통과 시켰다.
2014년 11월, 10명으로 구성된 개발위는 2014년 12월, 2018년, 12월, 2024년 12월 등 3차에 걸쳐 이장 선거를 주도해 ‘이장 주민합의추대’ 주먹구구식 병폐를 대폭 수정 처리했다.
모든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조합장 등)처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도 반드시 공명정대한 주민 선거를 통해 신임 받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자 관내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 선거와 개발위 구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서신 개발위'가 모범적으로 구성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위원회가 있어도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역할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을에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에 만들어진 개발위는 설치, 구성, 역할, 운영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 조례가 규정돼 있다고는 하나 시대가 바뀌어도 당시의 조례 규정은 현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게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장 선출 및 임명에 대한 관련법에 따르면, 읍·면장은 이장 임기 만료 30일 전 또는 사직(면직 포함)후 10일 이내에 ‘개발위원장으로 하여금 이장을 선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그런데도 이장 선거 때만 되면 행정기관이 관련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마을이 선거를 자율적으로 모호하게 실시하며 각종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자체의 관련법 제정은 요지부동이다.
전용세 위원장은 “의령군에서 모범적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개발위의 역할을 더 강화 시키고 마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으로 10년간 개발위를 이끌었던 변경출 사무국장은 “전국의 마을마다 제대로 된 개발위가 구성되고 활성화돼서 고질적인 주먹구구식 이장 선거 병폐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신마을은 2024년 기준으로 인구가 총 1,478명에 이르고 있다. 의령군 13개 읍, 면의 전체 239개 마을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서신개발위’는 모범적 활동을 통해 지역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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