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셋째부터 10만 원·95세 장수축하금' 본격 시행
합계 출산율·100세 이상 인구 '경남 1위'
주소은
승인
2024.02.20 19:30 | 최종 수정 2024.02.20 20:23
의견
0
복지 정책...눈에 띄는 '전국 최초'
오 군수 "둘째부터 수당 지원 검토, 어르신 복지 강화"
[의령뉴스=주소은 기자]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의령형 복지 정책 의령형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장수축하금 두 가지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셋째아 이상 한 명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의령형 다자녀가정 튼튼수당'과 95세로 연령을 낮춰 적용한 '장수축하금', 두 사업이 각각 대상자에게 최초로 지급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일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대상자 328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고, 앞서 5일에는 '95세 장수축하금'을 113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령군만의 이례적인 두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의령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과 100세 이상 인구 '경남 1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오 군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의 장기적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 1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장수축하금을 100세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0여 곳 있지만 95세로 연령을 낮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
의령군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더욱 획기적인 복지 정책을 예고했다. 우선 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오 군수는 현재 셋째 이상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튼튼 수당'을 둘째부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효도장려금 등 특색 있는 노인정책을 개발하고, 이미용·목욕비용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생의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복지 혜택이 윤택한 의령군이 되도록 좋은 정책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군 #전국 최초 #복지 정책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장수 #축하금 #장기적
저작권자 ⓒ 의령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