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회 의장 파행 부당” … 특혜성 인사 철회 촉구

“의령군의회 의장, 특혜성 인사 즉각 철회하라!”

주소은 승인 2024.01.11 16:57 의견 0

의령군 하종덕 부군수와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근 김규찬 의회 의장이 의회 내 특정 공무원에 대해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제공=의령군.

[의령뉴스=주소은 기자] 의령군은 하종덕 부군수와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근 김규찬 의회 의장이 의회 내 특정 공무원에 대해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하 부군수는 “의령군의회 의장의 일방적이고 특혜성 논란 승진 인사로 의령군 600여 공직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인사협약을 위배한 인사이고 군민을 무시한 인사”라며 승진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 의령군은 지난 10일 하종덕 부군수와 공무원들이 김규찬 의회 의장이 의회 내 특정 공무원에 대해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의령군]

앞서 군 공무원노조가 지난 4일 군의회의 자체적인 부적절한 인사로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다며 의회 소속 A씨에 대한5급 승진 인사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다.

군과 의회는 2022년 1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별도 협의 시까지 의회 직원은 군에서 의회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의회와 ‘상호 협력’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하 부군수 등 공무원들은 “2024년 상반기 인사에 앞서 의령군의회는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 5급 요원에 대해 현 파견자의 파견연장 또는 신규 파견을 요청해야 함에도 협약서상의 의령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만을 내세우며 의령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 예고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5급 승진내정자 A씨는 공무원 전체 경력이 21년이고 현 직급 근무 기간 8년 6개월 중 본청 경력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번 본청 5급 승진 내정자 3명의 전체 재직기간(평균)인 31년보다 10년 이상 빠른 승진 인사”라며 주장했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독립이 아닌 인사권 남용”이라고 부적절한 인사에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번 승진 인사의 부당함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1월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초단체와 의회 간 갈등이 경남에서는 통영시와 의령군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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