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단속 강화

추석연휴기간 선거법위반 행위 안내...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의령뉴스/편집국 승인 2022.08.31 14:50 의견 0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의령뉴스=주소은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어겨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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