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후보, 전직 의령군수 2명, 김충규 고소..."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오태완 후보“참고 인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주소은 승인 2022.05.26 23:11 의견 0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무소속 기호4번)가 26일 한우상, 김채용 두 전직 의령군수와 김충규 의령군수 후보(무소속 기호5번), 류도근 김충규 후보 선거 사무장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사진=오태완 군수후보 선대위.

[의령뉴스=주소은 기자]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무소속 기호4번)가 26일 한우상, 김채용 두 전직 의령군수와 김충규 의령군수 후보(무소속 기호5번), 류도근 김충규 후보 선거 사무장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오태완 후보측은 고소장을 통해 한우상 전 군수가 "(오태완은) 성폭행범, 사람이하의 군수"라는 발언과 "1년 동안 행정은 뒷전이고 선거 운동만 했다. 의령노인회가 선거운동 본부가 되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완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지지도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과 비방’만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사진=오태완 군수후보 선대위제공.

또 김채용 전 군수가 "(오태완은) 성폭력 전과자"라는 발언과 "지금 도로를 파헤치는데...전부 진주 사람이 공사를 다하고 있다. "등 의 주장에도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

김충규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오 후보를 지칭해 "강제 탈당 당했다. 성추행 전력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 식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오태완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지지도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과 비방’만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통해 군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불온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음해나 비방의 수준이 사실과 너무도 달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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