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13일 재판 ‘검찰 구형 없다’

법원 “너무 빨리도 늦게도 재판 진행하지 않을 것”

의령뉴스/편집국 승인 2022.04.06 13:37 | 최종 수정 2022.04.06 16:42 의견 0
지난해 4.7의령군수 재선거에서 오태완 군수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주소은 기자


[의령뉴스=주소은 기자]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56) 의령군수의 재판을 두고 날조된 괴소문이 확산되면서 선거판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오는 13일 오후 열리는 오 군수의 2차 심리에서 검찰 구형이 내려지며 재판이 종결된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이 나돌면서다.

의령 지역에서는 오 군수가 이날 재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재판으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 및 공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역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오 군수로선 예민할 수밖에 없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17일 의령지역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참석한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인 여기자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 재판의 통상적인 절차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재판 절차에 따라 빠르면 두달여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 상당한 재판 기일이 소요된다.

오 군수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오 군수 측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선 강지웅 부장판사(형사1단독) 심리로 오 군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 군수 측 변호인은 "대화를 했던 것은 맞지만 뉘앙스와 취지가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추행한 사실은 아예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향후 심리에서 진행될 피해자 증인 심문에 이어 검찰 측은 오 군수 측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기록의 진술자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이와 별도로 오 군수 측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별도로 신청하게 된다.

재판부도 이날 "이 사건은 선출직 공무원 사건으로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다. 이 재판을 비상식적으로 빨리 진행할 생각도 없지만, 비상식적으로 늦게 진행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심리에서 검사 측의 구형이 내려진다는 것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해자 증인 심문만으로 재판을 종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만약 이런 소문이 돌았다면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네거티브 성격이 강한 음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재판은 진행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군수측 변호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증인심문 공판을 마치면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받아 피고측 증인 심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석할 증인들이 많은 관계로 다소 재판 기일이 소모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오 군수의 2차 심리는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피해자 명예는 물론 여러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증거인부를 30분간, 피해자 신문과 반대 신문을 2시간 진행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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